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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은 725부터 729일까지 45일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개원 100주년을 맞아 투브아이막의회에서 기념행사에 제주도의회를 공식 초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몽골 투브아이막의회와 201778일 의정교류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대표단에는 김대진 부의장을 비롯, 김황국 부의장,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 강철남 행정자치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방문기간 중 김대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726일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김종구 대사 및 관계자와 면담하였다.


이날 면담에서 제주-몽골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경제·문화·관광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김대진 부의장은 면담에서제주와 몽골 간 상호협력 및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플랫폼의 역할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양 지역간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대사는 제주도가 투브아이막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갖고 몽골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며 상생방안은 찾아 나가기를 바란다글로벌시대에 지역 브랜드가 중요한 만큼 제주의 특색을 살려 몽골의 나담축제 같은 제주만의 새로운 문화행사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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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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