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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은 725부터 729일까지 45일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개원 100주년을 맞아 투브아이막의회에서 기념행사에 제주도의회를 공식 초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몽골 투브아이막의회와 201778일 의정교류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대표단에는 김대진 부의장을 비롯, 김황국 부의장,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 강철남 행정자치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방문기간 중 김대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726일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김종구 대사 및 관계자와 면담하였다.


이날 면담에서 제주-몽골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경제·문화·관광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김대진 부의장은 면담에서제주와 몽골 간 상호협력 및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플랫폼의 역할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양 지역간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대사는 제주도가 투브아이막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갖고 몽골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며 상생방안은 찾아 나가기를 바란다글로벌시대에 지역 브랜드가 중요한 만큼 제주의 특색을 살려 몽골의 나담축제 같은 제주만의 새로운 문화행사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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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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