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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집중호우 피해지역 이재민 돕기 성금 전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최근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중·남부 지역의 이재민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 609만원을 724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이번 성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된 것으로 성금은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매년 연말연시 이웃 사랑 나눔 성금 기부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외에도 2022년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 2023년 튀르기예 지진피해 돕기 등 국내외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성금을 전달한 김경학 의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피해 지역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없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히며

 

우리 도의회에서는 피해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기를 희망하며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이번 계기로 집중호우 피해주민을 위한 기부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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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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