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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의원, “알뜨르 평화대공원 조성 추진체계 제시”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지사를 상대로 알뜨르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체계 제시를 요구하였다.

 

지금까지의 평화대공원 사업은 1990년대 국방기념관 조성 계획을 시작으로 역대 대통령의 제주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없이 흘러왔다.


그러던 중 지난 630일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16년만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평화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송악산도립공원 관리는 환경정책과, 문화재 관리는 세계유산본부, 평화대공원 조성은 평화국제교류과에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다.

 

양병우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제주특별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 시행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절차 이행은 물론, 토지매입, 제대로 된 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국비 확보 등 하나하나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바탕으로 제반 절차 이행과 평화대공원 추진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어 양의원은 알뜨르비행장 활주로와 지하벙커, 금수탑을 제외한 격납고 19기를 중심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기본계획으로는 제대로 된 평화대공원이 조성될 수 없다. 대정읍 일대 일제 태평양전쟁 당시 전적지인 송악산과 연계한 평화벨트사업으로서 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008년도에 만든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의 선별적, 체계적 추진 방안 마련과 지역주민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평화가 연대할 수 있는 평화로운 추진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평화대공원과 지역민들의 상생방안 통합 수렴은 지역대표로 구성된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와 함께 상생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의원은알뜨르 지역은 일제강점기 토지 강탈과 강제노역으로 조성된 슬픈 역사를 품은 곳이다. 이번 법 통과로 지역민들은 많은 위안을 받았고, 앞으로 펼쳐질 평화대공원이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로운 역사교육의 장으로 마련되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제주 평화대공원이 제대로 된 평화로운 평화대공원 조성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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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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