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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의원 대표발의,「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과정에 사전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제도개선 및 수탁기관 노동자 처우 개선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사전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의 일시연장규정이 신설되고, 단순사무의 도의회 동의보고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민간위탁 정책 및 제도개선노동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개선과 수탁기간 노동자 처우개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종합성과평가 실시 시기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 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강철남 의원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회심사과정에 사전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제도를 보완했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민간위탁 제도와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회 심사과정의 적법성 확보와 민간위탁 제도 및 수탁기관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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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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