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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희나> 올레길 힐링 북토크로

여성학자이자 장애부모인 오한숙희 씨

오랫동안 대한민국 여성들의 멘토로 활동해 온 여성학자 오한숙희 씨(사단법인 누구나 이사장)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딸과의 동행기로 제주 독자들을 만난다.


제주올레 여행자센터(서귀포시 중정로 22)를 운영하는 ()간세는 오는 723일 오후 4오한숙희 저자와 함께하는 <우리, 희나> 출간 기념 북토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희나>(오한숙희 지음, 나무를 심는 사람들 펴냄)는 장애를 가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저자가 겪은 무수한 시행착오와 깨달음의 순간들을 담은 책이다.


여성학자로 방송인으로 전국을 누비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오한숙희 씨는 10년 전 돌연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제주로 터전을 옮겼다


네 살 때 1급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딸 희나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마지막 기회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딸을 돌보는 육아의 길은 험난하기만 했다


아이는 아이대로 상처받고, 자신의 삶마저도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의 연속이었다.


이를 통해 오한숙희 씨는 결국 교육과 치료라는 이름으로 했던 육아가 아이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엄마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한다. 모든 아이가 자신의 기질과 적성에 따라 살 권리가 있듯이, 장애를 가진 아이도 자신만의 달란트를 가진 인격체로 살아갈 주체임을 깨우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주변 도움도 컸다. 오랜 시간 도처에서 우리 모녀를 다정하게 끌어안아 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외롭지 않게 세상의 일부로 살 수 있었다라고 저자는 고백한다.



 올레길을 걷다 쉬고 있는 <우리, 희나> 저자 오한숙희 씨와 딸 희나(왼쪽부터).



이번 북토크는 이들 모녀를 다정하게 끌어안아 준 주변 사람들이 특별 게스트와 사회자로 참여해 더 의미가 크다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과 박미옥 전 경정(전 서귀포경찰서 형사과장)이 그들이다


이들 모녀와 올레길을 걸으며 희나야말로 내가 아는 지구인들 중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직관적인, 호불호가 분명한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서명숙 이사장은 두 사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북토크 우정 출연을 약속했다



▲723일 북토크는 박미옥 전 경정(오른쪽, <형사 박미옥> 저자)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강력계 여형사로 드라마 <시그널>의 모티브가 되었고 최근 <형사 박미옥>(박미옥 지음, 이야기장수 펴냄)을 펴내며 베스트셀러 작가로 떠오른 박미옥 전 경정은 북토크 사회를 자원했다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평생의 원동력이었다는 전직 형사답게 편견 없이 장애를 바라보고 장애인에게 우리안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다.


<우리, 희나> 출간 기념 북토크에 함께하고 싶은 이는 722일까지 이벤터스에서 사전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https://event-us.kr/ganse/event/65600). 


참가비는 무료이며, 북토크 참가시 제주올레 여행자센터에서 책 또는 음료를 구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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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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