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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주도의회 공동, 특별자치 균형발전 강화 정책간담회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아 획기적인 제주특별자치균형발전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분권모델을 선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의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과 공동으로 11() 14,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과 제주의 특별자치와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제주특별법의 원활한 개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의 의미와 균형발전 선도 과제에 대해 국회 행안위 국회의원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및 향후 국회 등 중앙정치권 공감대 형성 제주 특별행정기관 국가 환원 등 특별자치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어 간담회에는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을 좌장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동구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제주시 연동을), 양용만 부위원장(제주시 한림읍), 이정엽 의원(서귀포시 대륜동), 하성용 의원(서귀포시 안덕면), 한 권 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 한동수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 현길호 의원(제주시 조천읍)이 함께 참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은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아 제주특별자치의 위상에 걸맞는 국회 차원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회 행안위 위원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특별자치의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의 균형발전과 분권모델을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은 자치분권을 선도해 온 제주의 정책성과와 시행착오를 국회의원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전국적인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와 제주의 특별자치와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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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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