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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의원 「우수 의정대상」 수상

지난 7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우수 의정대상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 서귀포시 대륜동)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받아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수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정엽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제주도정의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15분 도시 조성 등 역점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견제, 감시, 조정 역할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대륜동과 서귀포시 혁신도시를 연계한 마을발전계획수립,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마련,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마련 등 지역숙원사업 및 현안 해결에 앞장 서 왔다.

 

이정엽 의원은 항상 그래 왔듯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도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의원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우수위원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권위있는 상으로써, 지난 2014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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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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