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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기 양용만 위원장 선출

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73() 의사당 회의실에서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폐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 선거구), 부위원장에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선거구)을 선출하였다.

 

용만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앞으로 1년간 예산·결산특별원들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제주도와 교육청의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분에 최선을 다해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우선되어야할 사업이 무엇인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과 깊이 고민해 도민의 뜻과 요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번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 더불어민주당 8, 교육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371일부터 2024630일까지 1년간으로, 도의회에 제출되는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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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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