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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직원 국내연수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에서는 629일부터 71일까지 23일 일정으로 강원도 일원에서 의원 및 직원들의 전문지식 습득 및 및 역량을 강화하고 타 시도 우수 의정정책 사례 견학 및 조사를 통해 심도있는 정책의정을 구현하고자 의원 및 직원 국내연수를 실시한다.


주요일정으로는 629, 저녁특강으로 한용만 청렴교육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렴반부패 및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청렴서약식을 개최하였다.


2일차인 630일에는 아침특강으로 이영환 박사를 초빙하여GPT 활용 의정활동 전략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산업 특성화 육성 우수사례인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방문하여 1990년대 10개의 바이오벤처로 시작하여 현재 200여개의 기업이 입주, 의료기기산업을 원주 대표산업으로 육성한 운영사례를 조사하였다.


이어 202254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도 이탈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올해는 전국 최다인 940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홍천군청을 방문하여외국인 계절근로 정책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받고 제주 실정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위한 방향 논의하였다.


또한, 202210,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의정교류 시간을 갖고 양 의회간의 친목과 화합 도모와 더불어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경학 의장은이번 연수는 의정 역량을 키우고 다른 지역의 우수 정책사례를 전체 의원 및 직원간에 공유하고 제주 지역에 적합한 정책 발굴 등 정책의정 구현을 하고자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미래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 등에 대한 제주의 미래 핵심산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방안과 현재 제주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방안에 대해서도 타 시도 사례를 접목하여 제주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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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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