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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농업인 염원 해소 위한 농로 설치 기준 전국에서 최초 마련

고태민 의원(국민의 힘, 애월읍 )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도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기계 경작로(농로)개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농활동 기계화 등 농업인들의 편의와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고태민 의원은 농기계 경작로 조례는 그동안 농업인들이 염원이었던 농로의 개설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로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만든 조례라면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도 외에 경작지와 연결되어 농업인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농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하였다.

 

 

이어 농기계 경작로 조례에 대한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농로의 공공성 확보와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며 관련 조문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난개발 우려의 상당부분이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지표를 토대로 제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토론한 바 있다, “농기계 도입과 이용에 전제가 될 수 있는 농로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만큼, 농기계 이용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의 부담완화와 농지의 활용가치를 더욱 높여 농업·농촌에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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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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