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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농업인 염원 해소 위한 농로 설치 기준 전국에서 최초 마련

고태민 의원(국민의 힘, 애월읍 )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도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기계 경작로(농로)개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농활동 기계화 등 농업인들의 편의와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고태민 의원은 농기계 경작로 조례는 그동안 농업인들이 염원이었던 농로의 개설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로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만든 조례라면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도 외에 경작지와 연결되어 농업인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농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하였다.

 

 

이어 농기계 경작로 조례에 대한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농로의 공공성 확보와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며 관련 조문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난개발 우려의 상당부분이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지표를 토대로 제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토론한 바 있다, “농기계 도입과 이용에 전제가 될 수 있는 농로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만큼, 농기계 이용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의 부담완화와 농지의 활용가치를 더욱 높여 농업·농촌에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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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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