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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해안변 환경정화 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전문위원 김준택) 소속 직원들과 함께 지난 623(), 제주시 어영공원(용담)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언급되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수거를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정책지원을 도모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해안가 환경정비 활동에 나섰다.

 

 

특히, 이번 활동은 낮의 가장 긴(14시간) ‘하지(夏至)’가 가까운 시기여서 퇴근 후 일몰 시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직원들은 일몰시간 뿐만아니라 일출시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해양환경보전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농수축경제전문위원은 금요일 저녁, 일몰시까지 실시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은 석양을 바라보며 깨끗한 해안을 만드는데 보람을 크게 느꼈다라고 하며, “이번 해안변 정화활동 뿐만아니라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필요시 되는 봉사 활동을 무엇인지 파악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직원들은 지난 ‘2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해안변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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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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