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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고독사 증가율 전국 1위 제주, 실질적인 대책마련 시급”

고독사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임정은 의원은 지난 22일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중 집행부에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

 

정은 의원은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07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있으며, 전국 평균 8.8%보다 높은수치인 38.4%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행정시에서 *고독사 예방사업 2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만으로는 고독사 고위험군을 예방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은“1인가구 실태조사를 위하여 연구용역에 들어갔고 1인가구에게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사업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정은 의원은 보통 고독사하면 고령자분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의외로 50대가 제일 높았다며, 제주도는 1인 가구가 89,000명으로 대략 32%정도가 되는데, 이는 제주도가 잠재적인 고독사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타지자체의 고독사 예방사업의 경우에는 울산에서는‘1인가구 고독사 전담관리사 도입경기도 성남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제로 성남을 선포등과 같은 수범사례가 있는데, 제주도또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에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은향후에 점차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타지자체 같은 경우 별도의 팀과 담당을 두는 경우가 있어 제주도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데, 도 차원에서 지원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는 말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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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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