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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수요 대비, 공공 공급 부족. 학교수영장 민간개방 추진 가능할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아라동 갑)21 오후2, 홍인숙 의원실에서 학교체육관 수영장 민간개방 추진을 위한 도 체육진흥과, 양 행정시 체육진흥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도민들의 늘어나는 생활체육 종목 중 수영 수요 대비, 도내 이용가능한 공공수영장의 공급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학교수영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간담회를 개최한 홍인숙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수영장은 공공체육시설이 유일한데, 현재 6개소로 이마저도 1개소는 선수전용이며 2개소는 시범운영 중이다.”라면서 방과후 개방된 학교체육관은 1개소가 있기는 하나, 도민들의 늘어나는 수영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역부족으로 학교체육관 개방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홍인숙 의원은 학교체육관 수영장을 민간개방할 경우,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하며, 수영장 수질 유지관리, 관리를 위한 기타 인력문제 등이 직면할 문제로 생각된다.”면서 다만, 도민의 수요가 급증되는 만큼 오늘 참석한 관계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어 학교수영장 민간개방에 대한 촘촘한 계획이 마련된다면, 안전한 학교수영장 민간개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은 9개소(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2개소)이며, 학교체육관 수영장은 총 14개소(제주시 10개소, 서귀포시4개소)이나,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수영장은 1개소(방과후 개방)로 나머지 13개소는 미개방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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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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