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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도의회 옴부즈맨, 국내 우수사례 현장 견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옴부즈맨 활동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6기 옴부즈맨 국내 우수사례 현장 견학을 지난 15일부터 3일간 실시한다.



 

금번 우수사례 현장 견학에서는 국내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옴부즈 활성화에 대한 박동명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며, 상암 평화의 공원을 방문하여 난지도 종료 매립장의 공원으로 탈바꿈하기까지의 성공사례 벤치마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위성곤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등 옴부즈맨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쳤다.

 

또한, 옴부즈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실시하여 옴부즈맨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분과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간 정보공유기회 확대 옴부즈맨 자긍심 고취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상혁 대표옴부즈맨은 앞으로 옴부즈맨이 도의회와 도민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견학 결과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역할 강화와 활성화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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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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