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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흠의원, “코로나19 추경예산 집행률 51.2% 저조”

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결산심사에서 강경흠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코로나19 추경예산에 예산편성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지난해 4개 사업에 총사업비 85000만원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43500만원으로 집행률이 51.2%로 매우 저조하다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사업별 집행률을 보면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 안전 자금 지원사업 48.0%, 취약어가 한시경영 지원사업 46.3%, 소규모 저소득어가 한시경영 지원사업 44.0%3개의 사업은 절반도 집행이 안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코로나19 집행현황을 보면, 전체대상자 총2,148명 중 신청자가 1,005명으로 신청이 저조하고, 타 지원금 중복제외자 33명을 제외하면 총972명이 선정되어 전체대상자의 45.3%만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 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수혜대상자에 대한 수요예측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강 의원은3고 민생경제위기를 맞아 긴급재난지원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통계데이터를 구축하여 적정한 수요예측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한 후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행정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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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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