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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8일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202368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19.12.10)으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곶자왈 정의, 곶자왈 보호지역 등의 지정, 토지매수청구 및 특별회계 근거 등을 마련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곶자왈은 지질, 식생 등 제주만의 특성을 온전히 품고 있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보전해야할 소중한 제주의 자산이라고 말하면서도 지금도 곶자왈을 둘러싼 보전과 개발, 그리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창권 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사 전에 이루어지는 만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여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양제윤 국장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이어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상봉 서광동리 이장, 강주영 제주대학교 교수,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 송관필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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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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