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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절기 축산재해 예방 위해 선제적 대응

제주시는 폭염, 태풍, 호우 등 하절기 축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축산농가 지도와 홍보에 적극 나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6~8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 강수량 또한 6, 8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7월은 북태평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으며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다고 전망하고 있어 축산피해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제주시는 530일부터 930일까지 하절기 축산재해 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재해 예방·홍보·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예방대책 상황실은 평시에는 기상 상황을 농가에 신속히 전파하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여름철 가축 사양관리, 축사시설 관리, 재해유형별 대비요령 등 분야별 세부 예방대책에 대한 집중 지도,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비상체제로 전환해 유관기관(축협, 생산자단체)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며 기상 위험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축산피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과 복구지원으로 축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폭염,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에 사전에 대비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는 축산시설과 가축사양 관리 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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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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