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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김경미 ‘시각장애인 현장해설활성화 지원 조례 ’ 감사패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지난 531일 사단법인 현장영상해설협회(이사장 김수철)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제정 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김수철 이사장은 시각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광역지자체 최초의 조례로 무엇보다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현길호 의원은 인간의 5가지 감각 중 80~90% 정도의 정보를 시각을 통해 얻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그 만큼의 정보 습득 통로가 막혀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지나 박물관, 문화·체육 시설등에 점자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점자에는 감정과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점자만으로 주변환경, 분위기, 풍경, 감정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축제나 관광·문화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영상해설과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정보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경미 위원장은 장애인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하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있다.”면서 조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행정적 노력과 예산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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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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