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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의회 옛 회의록을 찾습니다, 1952~1961년 기록물 수집

제주도 지방의회사를 기억하고 가치 있는 기록으로 보존전승을 위한 기록물 수집 작업이 이뤄진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61일부터 1231일까지 지난 1952년부터 1961(초대~3) 제주도의회, 면의회 회의록, 사진, 신분증 등 각종 기록물을 수집한다.

 

구체적인 수집 대상은 1952~1961년 제주도의회, 1952~1955년 제주읍의회, 1955~1961년 제주시의회, 1952~1956년 한림서귀대정면의회, 1956~1961년 한림서귀대정읍의회, 1952~1961년 애월추자조천구좌안덕중문남원표선성산면의회, 1956~1961년 한경면의회다.

 

참여 방법은 기록물 기증의 경우 기록물 기증신청서를 작성해 대상 기록물 사본과 함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 하면 된다.

 

기록물 소재정보 제보는 기록물 소재정보 제보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 하면 된다.

 

기록물 기증자와 소재 정보 제보자에게는 소정의 감사 선물이 증정되며, 기증기록물의 소유권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어야 하며, 원본 수집과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실 기록팀(064-741-2251, 2253)으로 하면 된다.

 

김경학 의장은 기록이 있어야 역사도 있다. 도민들의 기록물 제보와 기증은 제주의 귀중한 보물이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가치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는 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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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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