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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지난 5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학술제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현길호 의원은 평소 공공심야약국 정책, 도민의 안전한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방안 모색, 중독약물 예방 교육 활성화등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위하여 앞장섰다.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한 관계자는현길호 의원은 지난 11대 농수축경제위원장 시절부터 약사회와 함께하며 도민의 건강에 꾸준히 관심갖고 함께했다.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은 해제되었지만 최근 약사회에서 비대면진료와 약자판기 문제등 해결해야할 현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튀르키예 지진 성금을 모금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한 마음이 앞선다. 앞으로도 약사회와 함께 도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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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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