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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도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장애인 자립지원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526()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 1차 제주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장애인 자립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는 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전진아 센터장의 정신장애 자립생활 지원방안과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득 센터장의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실태 및 지원방안순으로 진행됐다.

 

고보선 제주국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제주대학교 고관우 교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고현수 관장,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김태훈 제주지회장,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종언 센터장, 태화복지재단 목동하늘샘 전재현 시설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김경미 위원장은 최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가 강조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 자리가 제주지역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마련을 위한 정책수립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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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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