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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환경미화원 일본 기노카와시 환경센터 방문 교류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시 소속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등 환경청소분야 모범근로자 16명을 선발하여 523일부터 527일까지 45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및 인근 와카야마현 자매도시인 기노카와시를 방문 중이다.



 

이번 해외 방문은 생활환경분야 현장직 위주로 격무분야 근무자의 사기 진작과 국외 생활쓰레기 처리 실태 비교 확인으로 효율적 처리를 위해 추진한 해외 단기 국외연수 프로그램으로 설명하였으며, 코로나19로 중단된 해외연수를 3년 만에 추진하였다.


해외 방문단은 524() 오전 기노카와시 클린센터에서 양 행정시의 생활쓰레기 배출·수거 등 질의응답을 실시하였고, 오후에는 안전방재센터를 방문하여 재난(화재, 지진 등)안전 교육 체험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방문지 주요 관광지 등의 생활쓰레기 배출·처리 실태 등을 살펴보게 된다.



 

기노카와시는 감귤, 복숭아, 화훼 등 농업분야가 발달한 소도시로 서귀포시와는 2007년부터 자매도시 관계를 맺어 행정,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갖고 있다.


특히 환경분야에선 2017년 서귀포시가 일본 3개 도시(기노카와시, 가라쯔시, 가시마시)를 초청하여 전국 최초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귀포시의 쓰레기 처리 발전에 기여하였다.

 

시 관계자는 미화원 등 모범 현장근로자의 해외 연수는 사기진작과 현장 처리 노하우 향상 및 시민 배출 홍보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하며 향후에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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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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