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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시‧군 설치 주민투표 실시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가 24() 오후 5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주요 심사내용은 오영훈 의원 발의안과 위성곤 의원 발의안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된 제주특별법 안 제8(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안 제8조의2(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제주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됐다.

 

법안 심사 시 행안위 송재호 국회의원은 오영훈 의원 발의안은 주민투표에 대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론화 용역 진행 중으로 주민투표에 대한 절차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행안부를 설득했다.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는데 탄력을 받게 됐으며, 향후 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절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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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 위한 협력체계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해경이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는 9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의회,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협약기관 주요 관계자 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해마다 늘어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제주바다의 세계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청정해역을 조성하기 위한 기관간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뒀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해양환경 보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을 지원하고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상호 협력을 위해 연 1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별도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바다는 도민들의 생계수단이자 삶의 터전이며, 관광객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대표 관광자원”이라며 “국가적 자산인 청정 해역을 보존해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해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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