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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시‧군 설치 주민투표 실시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가 24() 오후 5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주요 심사내용은 오영훈 의원 발의안과 위성곤 의원 발의안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된 제주특별법 안 제8(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안 제8조의2(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제주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됐다.

 

법안 심사 시 행안위 송재호 국회의원은 오영훈 의원 발의안은 주민투표에 대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론화 용역 진행 중으로 주민투표에 대한 절차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행안부를 설득했다.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는데 탄력을 받게 됐으며, 향후 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절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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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협업 통해 상습 정체도로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24일 상습 지․정체 교차로 개선 및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추진상황을 도내 도로·교통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함께 점검했다.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내 상습 지․정체 교차로 통행 개선상황과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 추진, 애조로 길가장자리 구역 통행위반 고정식 단속장비 설치,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기관별 추진 상황을 공유해 협업체계와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 자치경찰단과 도로관리부서를 비롯해 양 행정시(건설·교통분야), 도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제주경찰청, 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등이 참석했다.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극심한 평화로 무수천 교차로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개선방안을 적용한 도로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지체시간이 67% 호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반영한 개선방안이 신속히 추진되고 있으며, 7월 중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시 도로관리부서에서는 애조로 노형교차로, 오라CC 교차로, 화북동 용호주유소 사거리, 도련1동 하이마트삼화점 앞 입구 교차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용역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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