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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 3차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기반 조성을 위한 2023년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3)65일까지 공모한다.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일상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이 대상이다.

 

제주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영리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총 3,720만 원이다. 단체(기관)별 사업비의 9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단체운영비 보조, 일회성 및 단순 행사성 경비, 업무추진비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실(제주시 신대로 64, 4) 방문 접수 및 이메일(pandaru21@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양성평등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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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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