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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제도개선 과 초등 통학버스 지원 주문

스통학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관련하여 임정은 의원(대천동·중문동·래동)18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중 집행부에 사업 추진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은 의원은 버스통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일선 학교의 업무과중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시스템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또한 지원 세부계획 중에 버스로 20, 1.5km거리 학생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1.5km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아파트 단지가 넓을 우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야하는지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분류체계를 6가지에서 더 간략화하면 선생님들도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통학버스 임차비 사업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직접 차량을 모집 운영까지 해야하며, 안전검사 또한 거치고 시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통학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부터 강조를 했으나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다.”말했다.


이에 오순문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은 통학버스, 수용장, 체육관 운영부분이 학교장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런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번 추경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을 확인했을 때 과다편성 되지 않았냐 하며, 교육청 기조가 긴축재정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서도 재정안정화 기금의 재원도 끌어다 쓰면서 추경예산이 없다라고 하는게 우리 학생 학부모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편성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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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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