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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 예산 편성 문제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이도건입)은 제416회 임시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탐라대 부지에 조성되는 하원테크노캠퍼스가, 도내 조성될 제3첨단과학기술단지는 물론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고려한 기업입지수요 등 객관적 분석 결과에 의한 정책결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였다.

 


하원테크노캠퍼스는 2023126()탐라대부지 활용 기본구상발표에 따라 계획된 신성장 산업 R&D클러스터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부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이 편성되었다.

 

한권 의원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탐라대부지 활용 기본구상이 알려지고, 행자위 차원에서 현장방문이 있었지만,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꼼꼼히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포문을 열였다.

 

한 의원은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사실상 산업단지 성격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2첨단과기단지가 조성중이고,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거 제3첨단과기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며, 두 단지 모두 ICT 융복합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등 사실 하원 테크노 캠퍼스와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오히려 국비가 지원되는 첨단과기단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10억원을 비롯해 향후 건물 멸실 등 제주도정의 자체재원을 투입하는 것 보다 도민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지역 내 조성될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입지 수요분석 등 객관적 분석 결과에 의한 결정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최근 국가에서 발표된 국가 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이 신청조차 하지 않은 점은 기 지적되었고,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충분히 조성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단순히 자체적 산업단지 조성만을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권 의원은 구체적으로 크게 2가지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첫째, 국가 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은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인재육성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는 바, 제주지역 기업유치를 통해 유발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실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인재 양성이 중요성을 감안할 때, 좋은 기회를 스스로 놓쳐 버린 꼴이며, 둘째, 국가첨단산업벨트는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유치하려는 우주산업 등도 포함되어 있는 바, 국가 차원의 세제 혜택 등 기업 인센티브 제공시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입지를 변경할 여지가 있어 하원테크노캠퍼스의 경쟁력에 대한 고민 부족과 이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에 공장이 설립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뿐만 아니라 공장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공장 설립 면적 등이 달라지는 바, 사전에 법률 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도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한권 의원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관심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으나, 객관적 분석 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지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정책결정에 활용한 입주기업 수요분석 등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하상우 정책기획관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입주의사가 있는 기업이 있기에 빨리 진행된 점이 있으며,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투자유치과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있었고, 2~3 첨단과기단지의 경우 실제 조성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해, 제주 이전 기업 수요를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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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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