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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농기계 경작로 공청회

고태민 의원(국민의 힘, 애월읍 )의 주관으로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농기계 경작로의 현황조사와 개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 하였다.



 

고태민 의원은 국가에서는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향상시켜 농촌지역의 생활개선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마련하였으나, 정작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농기계 경작로에 대한 개설은 물론 현황조사 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기계의 대형화와 파종기와 정식기, 수확기 등 새로운 농기계도입에 따라 경작지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조례안은 비법정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 경작로로 이용되는 농기계 경작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농기계 경작로를 신설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농기계 경작로의 설치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농업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의 부담완화와 농지의 활용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대해 장봉길 이장(도 이장협회회 회장)농기계경작로 폭이 너무 넓을 경우 개발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새마을사업에 따른 도로정비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주었으며, 이정권 이장(청수리)농기계 경작로 개설에 따른 수혜농지의 개발 제한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고, 이부자 이장(애월리)좁은 농로의 통행 문제로 싸움까지 일어날 정도인 만큼, 적정한 농로의 폭을 확보해 줄 필요성이 높다고 거들었다.

 

고태민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업인들을 위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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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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