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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9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9()부터 519()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41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7639억 원 대비 4,128억 원(5.8%) 증액한 74767억 원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당초 예산 15935억원 대비 80억 원(0.5%) 증액한 16015억 원 규모이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안 11, 도지사 제출 의안 53, 교육감 제출 의안 7건을 포함한 총 71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 민생경제의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에 도움될 수 있도록 45명 모두가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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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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