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9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9()부터 519()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41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7639억 원 대비 4,128억 원(5.8%) 증액한 74767억 원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당초 예산 15935억원 대비 80억 원(0.5%) 증액한 16015억 원 규모이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안 11, 도지사 제출 의안 53, 교육감 제출 의안 7건을 포함한 총 71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 민생경제의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에 도움될 수 있도록 45명 모두가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