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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연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2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실효적 인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2일에 개최된 토론회는 장애인 시설내 인권상황의 현황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적 제도마련과 정책적 실천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한국입법연구원 김병준 이사의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방지 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 과제주제발표에 이어 이경심의원의 좌장으로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 강경균 제주시장애인전화서비스지원센터장, 백신옥 법무법인 변호사, 고관우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준 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설에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용인의 자기역량 강화 방안 마련과 장애인 인권보호관 제도 운영 등을 제안하였고 인권지킴이 활동에도 실제적인 성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올해 43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인권증진에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학대와 인권침해 사건은 나오고 있다며 특히 인권지킴이단의 실효적인 운영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장애인 인권증진의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적 제언과 협력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 제주지역 장애인 권익옹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 학대의 조기발견, 예방,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지원 등 장애인권익옹호에 대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장애인활동가로 활동 중인 정민철님의 자립의 과정까지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직접 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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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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