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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3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혁)52() 오후 2시 도의회 소통 마당에서 2023년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기 옴부즈맨 건의사항 점검, 2023년 제6 옴부즈맨 운영조례 개정() 2023년도 옴부즈맨 선진 우수사례 현장 견학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상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6기 옴부즈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전문가 특강, 우수사례 발표 등 옴부즈맨 활동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이제는 옴부즈맨의 역량을 한데 모아 제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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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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