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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장, 중국 산시성(陝西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방문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방문단은 25부터 29일까지 45일 일정으로 중국 산시성(陝西省)을 방문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완화와 중국 정부의 하늘길 개방에 따른 관광 재개 등으로 그간 일시 중단되었던 국제교류 활성화와 새로운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도의회 방문단은 25일 중국 산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방문하여 양광팅 주임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경학 의장은 제주와 산시성 간 우호교류 협약체결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고, 문화, 관광 및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학 의장은제주와 산시성간 새로운 교류을 통해 경제, 문화, 환경, 교육 등 다방면에서 협력분야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방문단은 26일에는 산시성내 농업시설인 키위 전시관, 산시성 과수업유한책임회사, 산시성 주류업유한회사, 키위 시범원 등을 견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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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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