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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1일부터 7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함에 있어 각계 각층 주민들의 생생한 시각을 통해 제주지역 현안과 제도상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대상은 도정 발전 방안 도민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방안 제주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으로 총 4개 분야이다.


 

응모는 연령이나 지역에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접수는 공모신청서, 제안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응모작에 대한 심사는 1차 내부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로 진행되며, 2차 심사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노력의 정도, 적용 범위, 계속성 등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한다.


최종심사 결과는 오는 9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1) 100만원, 우수상(2) 60만원, 장려상(2) 4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각각 시상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ju.kr) 알림마당(고시/공고)’의 공고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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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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