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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1일부터 7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함에 있어 각계 각층 주민들의 생생한 시각을 통해 제주지역 현안과 제도상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대상은 도정 발전 방안 도민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방안 제주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으로 총 4개 분야이다.


 

응모는 연령이나 지역에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접수는 공모신청서, 제안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응모작에 대한 심사는 1차 내부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로 진행되며, 2차 심사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노력의 정도, 적용 범위, 계속성 등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한다.


최종심사 결과는 오는 9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1) 100만원, 우수상(2) 60만원, 장려상(2) 4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각각 시상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ju.kr) 알림마당(고시/공고)’의 공고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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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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