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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2023년 중ㆍ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4년 만에 재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제주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의사진행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와 논리적 표현력을 이끌어내고 차세대 제주 리더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424일부터 428일까지 5일간 선착순이며, 참가대상은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1개교 1(7)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고등학교 각 10개교 내외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다.

 

올해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4년 만에 재개하고 있으며, 참가 대상을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 팀은 학교 교육(또는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 또는 제주도내 현안사항에 관한 내용 중 안건을 선정하여 진행 시나리오(진행시간 20)를 작성, 본회의를 직접 진행하게 된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심사 결과, 고등부 각 단체상을 비롯하여 각 역할별 개인상, 지도교사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올해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4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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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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