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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2023년 중ㆍ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4년 만에 재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제주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의사진행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와 논리적 표현력을 이끌어내고 차세대 제주 리더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424일부터 428일까지 5일간 선착순이며, 참가대상은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1개교 1(7)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고등학교 각 10개교 내외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다.

 

올해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4년 만에 재개하고 있으며, 참가 대상을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 팀은 학교 교육(또는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 또는 제주도내 현안사항에 관한 내용 중 안건을 선정하여 진행 시나리오(진행시간 20)를 작성, 본회의를 직접 진행하게 된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심사 결과, 고등부 각 단체상을 비롯하여 각 역할별 개인상, 지도교사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올해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4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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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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