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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의원, “제주시 순직지방공무원 안장 문제, 막힌 길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202112월 제주시 충혼묘지가 국립호국원에 편입되면서, 제주시 충혼묘지가 호국원에 편입되면서 주소와 등록기준지가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순직 공무원은 충혼묘지 안장이 불가능해져 대책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418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3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면, 충혼묘지에는 국가공무원법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 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사람은 동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묘역에 안장가능하다.

 

그러나 제6(묘지의 지정)에 의하여 제3조 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묘지의 지정은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묘지로 하고,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묘지로 함에 따라 현재 제주시 충혼묘지는 제죽국립호국원이 설치됨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에 해당하는 안장 및 봉안 대상자 중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안장 및 봉안 대상자는 가능한 관할 묘지가 없어진 셈이다.

 

이에 대하여 현지홍 의원은 지난 제413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시 충혼묘지가 제주국립호국원에 편입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에 해당한 안장 및 봉안 대상자가 안장 가능한 충혼묘지가 없음을 질타했으며, "조례 개정을 먼저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호국원으로 편입한 점"을 지적하면서 "조례 개정 또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에 따라 조례 개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현지홍 의원은 순직공무원에 대한 노고와 그에 따른 감사함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자그마한 일이지만 본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조례 개정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의원은 조례 개정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시급히 조례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대표발의로 서둘러서 본 조례개정을 추진했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순직공무원들의 안장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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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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