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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은 410() 오후 1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자리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탄소중립팀장,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 강진영 센터장이 참여하였다.


양영식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지자체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중이며, 이미 제주도를 포함한 7개 시도에서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서 온실가스감축인지와 관련한 제도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간담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공유하였고, 조례 제정의 이유로 제주도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등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향상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간담회 참석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였으며, 조례 제정을 위한 첫 간담회임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사항과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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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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