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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공동대표 정민구의원, 현길호 의원)328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내생적 발전 정책설계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조천읍)이 좌장을 맡았으며, 제주연구원 고태호 연구실장이 제주 내생적 발전과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특별법 특례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매개로 하는 제주도 내생적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안균오 서울 중구 시설관리공단 ()이시장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 내외 건강한 자본을 유치하고 토지 등 공유자원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지역 내부에서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과 자본이 상생 가능한 발전모델로 지역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신내생적 지역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제주특별법 특례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한상 제우스 대표는 기업의 성장에는 기술과 인력, 그리고 자본이 필요한데 특별개발우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기술, 인력이 있는 향토기업에 자본을 덧붙인다면 지역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개발우대사업 관련 조례 내용이 다른 조례와 비교하여 차별성이 적은 이유로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또한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상생이 강조되어야 도민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좌장을 맡은 현길호 의원은 특별개발우대사업 특례는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조문으로서 이를 견인할 수 있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한계로 보여지는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조할 수 있도록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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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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