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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관광도시 제주’ 관광약자 장벽↓ 접근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 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지 내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설관광지, 관광숙박업, 휴양펜션업, 관광식당업 등 관광사업체이며, 시설 개보수(출입구 경사로, 화장실, 수유시설 등)와 장비 구입(휠체어, 유아차 등)에 대해 업체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오는 414일까지 제주도 관광협회 누리집(www.visitjeju.or.kr)을 통해 가능하다.

 

 

제주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관광환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관광지, 숙박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관광약자의 관점으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관광약자 유형별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모두를 위한 관광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관광, 사회복지, 건축, 교통 분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복지관광자문위원회 운영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앞으로도 관광약자 친화적인 관광지를 집중 육성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관광도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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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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