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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윤리특별위, 음주운전 혐의 강경흠의원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 사과”징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323()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413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강경흠 의원 징계 심사의 건을 처리했다.


강경흠 의원(농수축위원회 소속)은 지난 225() 새벽 130분경 제3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음주운전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8퍼센트 (면허취소수준)으로 입건되어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 결과, 강의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중징계에 해당하는“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무기명투표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10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첫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둘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셋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넷째, 제명4가지 종류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의원이 지방자치법44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무엇보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의원에 대한 징계는 향후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의회에서는 작년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8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소속의원(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선고)에 대해출석정지 30일과 경고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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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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