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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우당도서관 향토문화학교 참가자 모집

제주시 우당도서관(관장 강봉수)에서는 자연에서 만나는 제주이야기 주제로 향토문화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시민들에게 제주지역의 자연생태를 바로 알리고 일상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제주 습지의 생명성’(고제량, 도 생태관광지원센터장)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와 문화’(김정순, 곶자왈사람들 대표) 제주바다, 조수웅덩이의 생태적 가치’(임형묵, 다큐멘터리 프로덕션 깅이와 바다 대표) 제주의 물 문화’(강수경,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전문연구원) 하천의 지질구조와 주변경관을 이루는 생태의 이해’(김정자, 지질공원 해설사)순의 테마별로 각각 강연과 탐방의 시간을 갖는다.


향토문화학교는 45일부터 67일까지 매주 수요일 제주시민 3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제주생태에 대한 강연 4회와 탐방 6회를 병행하여 총 10회에 걸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317일부터 책섬, 제주홈페이지(http://woodang.jejusi.go.kr/)를 통해 신청받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당도서관으로(728-8343)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지역의 자연생태와 지역문화를 올바르게 학습하고 계승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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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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