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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3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특히,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로 회의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도시계획조례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로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노력 부족으로 도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고 조례의 개정 사유로 매번 난개발 방지를 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난개발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또한, 조례의 기조를 크게 바꾸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잦은 조례 개정으로 도민사회 혼란만 가중되어 왔다.


도시계획조례는 일반적 규제를 하고, 용도지역 및 지구, 구역 등 도시계획을 통하여 지역 특성과 주변 여건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지역적 여건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례에 담고자 하고 있어 지역적 반발이 발생하고 있음. 즉 계획을 통해 관리하여야 할 부분까지도 조례로 담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동일한 용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표고와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규모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용도지역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도 다시금 살펴봐야 할 것이고,도정에서는 지하수 보호를 명분으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사유재산권 등을 제한하여 왔으나, 정작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없이 손을 놓고 있는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지난 제412회 임시회에 상임위 조례안 회부 이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차원의 의견이 있어 그동안 도민 토론회 2, 상임위 워크샵 3회 등 석달여 동안 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숙고의 과정을 거쳤고,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고, 소관부서에서는 부결 사유 검토,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 해소 및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민 불편사항 및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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