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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원회 택배표준도선료 조례안 심의, 1년 연장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20223월 청구 수리된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에 대해 심의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발안 조례는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 해야함에 따라, 폐회중 임시회를 개최(2/20)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를 진행했다.

 

집행부에서는 추가배송비의 합리적 부담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상위법이 정한 사항과 조례의 효력범위를 벗어나는 점, 택배비는 택배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연호 위원장은 현재 발의된 조례안은 다수의 항목에 수정이 불가피하며, 심사기간 1년 연장을 통해 청구인-집행부-도의회 간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다, “상위법과 조례의 효력이 적용가능한 범위에서 조례 내용을 수정하여, 제주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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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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