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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원회 택배표준도선료 조례안 심의, 1년 연장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20223월 청구 수리된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에 대해 심의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발안 조례는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 해야함에 따라, 폐회중 임시회를 개최(2/20)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를 진행했다.

 

집행부에서는 추가배송비의 합리적 부담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상위법이 정한 사항과 조례의 효력범위를 벗어나는 점, 택배비는 택배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연호 위원장은 현재 발의된 조례안은 다수의 항목에 수정이 불가피하며, 심사기간 1년 연장을 통해 청구인-집행부-도의회 간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다, “상위법과 조례의 효력이 적용가능한 범위에서 조례 내용을 수정하여, 제주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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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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