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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 경기도의회와 초선의원 의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215일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단(공동단장 고준호, 김회철)과 간담회를 갖고 초선의원의 의정지원을 위한 방안 및 시책에 대하여 상호 교류 및 논의하였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의원 총 156명 중 초선의원이 108명으로 70%을 차지하고 있어 초선의원들의 안정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초선의원 의정지원단이 구성되었으며,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은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지난해 12월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대한 벤치마킹을 위하여 방문하였다.

 

강철남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조례는 도의원에게 요구되는 전문 의정역량을 당선인 신분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며전국적으로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우리 도의회에서 국회를 방문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 초선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발굴 정책도 상호 교류하며 전국의 지방의회로 확산되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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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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