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2차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216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2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1월에 개최하였던 1 토론회에서 도출된 주요 사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도민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재차 들어보고자 마련하였다.


발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한종범 정책연구위원이 ‘1차 토론회의 주요 쟁점사항을 김성철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이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정책방향대하여 발표를 하고, 이어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자로는 현주현(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장), 이성용(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진영(제주연구원 연구위원),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이 참석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1차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자체 워크숍을 통해 주요 사안을 도출하여 이번에 재차 관련 부서 등과 도민사회 의견을 듣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했고,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