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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 제주4·3희생자유족회 신임 임원진과 면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6() 오후 제주4·3희생자유족회 신임 임원진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회장, 백태보 내무부회장, 양성주 외무부회장, 양상우 사업부회장, 김윤숙 여성부회장, 김성준 사무처장, 홍성효 감사, 양윤정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유족회 임원진과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과 보완 입법의 필요성 등 4·3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창범 유족회장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제주도의회가 큰 역할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도 전국시도의회와 함께 정파를 떠나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 큰 힘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유족회장은 군사재판 희생자 재심은 이뤄지고 있으나 일반재판 희생자 재심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유족의 가족관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도의회와 유족회의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김경학 의장은 장정언 의장님 당시 4·3특위가 꾸려져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4·3특위를 중심으로 45명 의원 모두가 유족회와 협력해 남은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4·3유족회의 부단한 노력으로 4·3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다“4·3을 후세에 알리는 등 4·3의 세계화에 노력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유족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족회와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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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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