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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 위한 워킹그룹 2차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가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2차회의가 22일 목요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차회의에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도의원을 비롯해 돌봄 현장가와 정책 전문가, 돌봄시범사업 담당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25명이 참여하였고, 발표는 김영지 이사장(경력잇는여자들협동조합), 박정경 대표(별난고양이꿈밭사회적협동조합), 박미란 센터장(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김은영 소장(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 이은경 센터장(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현명헌 센터장()제주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임현정 사무국장(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 각각 지역공동체 돌봄 운영현황과 사례중심으로 발표하고, 지역사회내 돌봄의 추진방향과 과제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경미 위원장은 이미 현장에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이 서로 돌봄을 실천해오고 있었으며, 돌봄 정책이 새로운 관점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서 공동체 돌봄체계의 구축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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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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