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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 위한 워킹그룹 2차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가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2차회의가 22일 목요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차회의에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도의원을 비롯해 돌봄 현장가와 정책 전문가, 돌봄시범사업 담당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25명이 참여하였고, 발표는 김영지 이사장(경력잇는여자들협동조합), 박정경 대표(별난고양이꿈밭사회적협동조합), 박미란 센터장(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김은영 소장(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 이은경 센터장(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현명헌 센터장()제주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임현정 사무국장(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 각각 지역공동체 돌봄 운영현황과 사례중심으로 발표하고, 지역사회내 돌봄의 추진방향과 과제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경미 위원장은 이미 현장에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이 서로 돌봄을 실천해오고 있었으며, 돌봄 정책이 새로운 관점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서 공동체 돌봄체계의 구축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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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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