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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의원,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 발대식 참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평화대공원 사업이 대정읍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의 함의를 가질 수 있도록 대정읍 18개 대표단체가 모여 23일 오후2시 대정웅비관에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한다.고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 발대식 일정을 알렸다.

 

평화대공원 사업은 1990년대 국방기념관 조성 계획을 시작으로 역대 대통령의 제주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없이 흘러왔다. 이렇게 된 데에 당사자격인 대정읍 읍민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고, 그로 인해 대정읍민의 구체적인 수용 내용도 제시되지 못했


이에 대정읍 18개 대표단체는 평화대공원이 대정읍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적 함의를 가진 지속가능한 평화대공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양병우 의원은 대정읍에는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단체가 연합한 범 대정읍민 조직이 없어, 평화대공원은 물론 대정읍 미래종합발전계획 등을 만들어가는 데 단합된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 결성으로 대정읍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양의원은그동안 도의회와 도 행정기관과의 소통을 위한 대정읍민의 대표단체가 없어 대정읍민의 합의된 의견을 제시할 길이 없었다. 이렇게 필요한 시기에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가 발족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우리 대정읍민에 의한 세계 평화대공원이 건립되고 평화대공원 운영을 통해 대정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펴 나아가겠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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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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