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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콘서트,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다. 도의회 2월 공감·소통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21() 10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 출생) 40여명의 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2월 공감·소통의 날을 개최했으며. 행사내용은 내부 방송을 통해 전 직원이 우리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개최된 공감·소통의 날은 일방적인 의장님 당부 말씀의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직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치유콘서트와 미래 주역이 될 밀레니얼 세대들의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결혼에 대한 가치 현실적인 고민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공감·소통의 날에 참여한 직원들은 의장님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이야기를 말 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경학 의장은 “2023년은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며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여러분들도 현실적인 어려움, 문제 등에 대하여 형식과 방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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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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