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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장단, 신년 인사차 재일본제주도민협회 방문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일본제주도민협회 신년인사회 참석차 27일부터 31일까지 45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도의회 의장단은 28일 도쿄에서 열리는 관동도민협회(회장 양일훈)의 신년인사회 및 성인식에, 29일에는 오사카로 이동해 관서도민협회(회장 양철사)의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신년회 참석 시 도의회 의장단은 고향사랑 실천을 위해 어려운 삶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제주를 지원했던 재일제주인 1세대에 고마움을 표하고, 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올해부터 이뤄지는 4·3희생자 추가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경학 의장은 신년인사회를 통해 재일본 관동·관서 제주도민협회의 애향심과 헌신의 시절을 결코 잊지 않고, 도에서 추진하는 재일제주인 공헌에 대한 보은 사업을 도와 제주인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나가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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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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