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도의회「사회보장 특별위원회」자문위원 위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1. 25()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위촉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2024630일 까지이다.

 

자문위원은 사회복지분야 학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정책제언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에서 사회보장 및 돌봄체계와 관련 정책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의회와 소통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지홍 위원장은 복지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사회복지 사각지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도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형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할을 다해달라는 당부와 함께자문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경청하여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