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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사회보장 특별위원회」자문위원 위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1. 25()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위촉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2024630일 까지이다.

 

자문위원은 사회복지분야 학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정책제언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에서 사회보장 및 돌봄체계와 관련 정책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의회와 소통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지홍 위원장은 복지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사회복지 사각지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도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형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할을 다해달라는 당부와 함께자문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경청하여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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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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