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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동절기 2가 백신 접종 “재유행 막기 위해 추가접종에 적극 나서달라”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홍보를 위해 20오미크론 대응 2가 백신을 접종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고 위·중증완화율을 낮추기 위해 동절기 2가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60대 이상 고령자는 위·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동절기 2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절기 2가 백신은 초기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를 모두 포함한 개량 백신으로, 질병관리청 임상자료에 따르면 기존 단가백신보다 효과성과 안전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절기 2가 백신 추가접종률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김경학 의장은 20일 추가접종을 받는 한편 도민들에게도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효과적이며 안전한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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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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